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다자녀가구 지원

구리시 다자녀가구에 연 1회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가족복지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다자녀가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조회수
3,603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지원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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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다자녀가구의 구체적인 자녀 수 기준 및 구리시 거주/주민등록 요건 등 상세 선정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 031-550-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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