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 · 전국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수도요금 할인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밖에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지역별 차등 적용하여, 지역별 인정 기준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
- 담당 부서
- 수도기획과
- 생애주기
- 노년, 청년, 중장년
- 대표 문의처
- 121
- 요약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대상자 유형
- 장애인, 저소득
- 지원 대상
- ※ 수도요금 할인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밖에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지역별 차등 적용하여, 지역별 인정 기준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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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대상자 분류 항목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상세 감면 조건 및 대상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별도 확인 필요
- 지역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감면율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수도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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