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 경상북도 경주시

어업용 유류비 지원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두고 어선등록을 한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를 톤급별로 차등 지원(최대 80만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지원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해양수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어업용 유류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해양수산과/054-779-6320
조회수
944
지원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지원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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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 조항에 명시된 '연안 5개 시·군'의 구체적 대상 시군 목록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 054-779-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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