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 경상북도 경주시
어업용 유류비 지원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두고 어선등록을 한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를 톤급별로 차등 지원(최대 80만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지원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해양수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어업용 유류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해양수산과/054-779-6320
- 조회수
- 944
- 지원내용
-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 지원대상
-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되어 있으나 정확한 자동 지급 대상 기준 및 지원 절차는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 지원 대상 조항에 명시된 '연안 5개 시·군'의 구체적 대상 시군 목록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 054-779-632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