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경관보전직불제지원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경관보전직불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가.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법인은 해당없음 ※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 농지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지원내용
경관·준경관, 준경관초지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직불금 지원
신청기간
전년도 신청(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생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경관보전직불제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경관작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9.16
- 신청기한
- 전년도 신청(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생명정책과/063-280-2618
- 조회수
- 1,209
- 지원내용
- 경관·준경관, 준경관초지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직불금 지원
- 지원대상
- 가.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법인은 해당없음 ※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 농지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3천700만원 미만) 및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지 요건(집단화 면적 등)은 세부 사업 지침 및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사업 지침에 따라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생명정책과 · 063-280-261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