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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직불제지원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경관보전직불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가.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법인은 해당없음 ※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 농지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지원내용

경관·준경관, 준경관초지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직불금 지원

신청기간

전년도 신청(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생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경관보전직불제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경관작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9.16
신청기한
전년도 신청(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생명정책과/063-280-2618
조회수
1,209
지원내용
경관·준경관, 준경관초지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직불금 지원
지원대상
가.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법인은 해당없음 ※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 농지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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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3천700만원 미만) 및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지 요건(집단화 면적 등)은 세부 사업 지침 및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사업 지침에 따라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생명정책과 · 063-280-261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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