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를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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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 서비스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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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소득 요건(기준중위소득 비율 등), 보증금 한도, 신청 기간, 지원 금액,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상세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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