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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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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내용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지원

추가 자격요건

1.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2.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1,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제출서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신분증, 보호종료확인서 등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키워드
보조금
정책 설명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지원
대분류
복지문화
중분류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원 내용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지원
주관기관
인구아동정책관
사업 기간 안내
상시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제출 서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신분증, 보호종료확인서 등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8
지원 최대 연령
29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추가 자격 요건
1.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2.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1,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등록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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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서 — 1부
  • 신분증
  • 보호종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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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자격 요건(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 보호종료 5년 이내 등) 및 건강보험 가입자 조건 등 상세 자격은 담당 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통해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구아동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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