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을 고용한 제주 도내 50인 미만 영세업체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o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o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지원 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인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이상 근로시간 충족 시 지원가능  신청 시기 :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분기별 신청(1월, 4월, 7월, 10월) - 전년도 10~12월 장애인고용 촉진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에 지원

선정기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도내 영세 사업체(근로자수에서 사업주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50인 이상 고용사업장

지원내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단가(월) o 여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6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45만원) o 남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5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5만원)

신청방법

o 사업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행정시 지원결정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지원 금액

350,000원 ~ 6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요약
-취업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0인미만 영세업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으로 자립기반 마련 및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환경 조성
서비스명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시·군·구
서귀포시
지원 주기
분기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도내 영세 사업체(근로자수에서 사업주 제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50인 이상 고용사업장
지원 내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단가(월) o 여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6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45만원) o 남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5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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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시책 서식 참조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영세업체 또는 50인 이상 장애인표준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
  • 장애인 근로자 고용기간 3개월 경과, 최저임금 이상 지급, 월 근로시간(60시간 이상 및 근로일수) 충족 여부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 064-760-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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