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경상남도 거제시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정액 25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지원내용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기간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수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정액 25만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거제시청 수산과/055-639-4275
- 조회수
- 698
- 지원내용
- ○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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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해 12월중순 ~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연도별 일자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거제시청 수산과 · 055-639-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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