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 경상남도 통영시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통영시에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가정양육하거나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는 가정에 양육비/보육료 차액을 현금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둔 부 또는 모 ※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지원기간 :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함 ○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 정부단가의 80%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 - 1세(2024년생) : 412,000원 지원 - 100,000원 = 312,000원 - 2세(2023년생) : 340,800원 지원 - 100,000원 = 240,800원 - 3세(2022년생) : 224,000원 지원 - 100,000원 = 124,000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24,000원 ~ 312,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둘째 이후 자녀를 가정양육(국공립유치원 포함)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통영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55-650-4634
- 조회수
- 1,305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둔 부 또는 모 ※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지원기간 :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함 ○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 정부단가의 80%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 - 1세(2024년생) : 412,000원 지원 - 100,000원 = 312,000원 - 2세(2023년생) : 340,800원 지원 - 100,000원 = 240,800원 - 3세(2022년생) : 224,000원 지원 - 100,000원 = 124,000원
- 지원대상
-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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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제출 서류 정보가 원문에 없어 방문 전 담당 부서 문의 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55-650-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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