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 충청남도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80만원의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지원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8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건의료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
- 조회수
- 790
- 지원내용
-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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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로 개별 적용됨
- 제출 필요 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 041-940-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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