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 충청남도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80만원의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지원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8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보건의료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
조회수
790
지원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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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한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로 개별 적용됨
  • 제출 필요 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 041-940-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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