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1가구당 10만원씩 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지원내용
○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지원량 :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신청기간
동절기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4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동절기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 조회수
- 6,418
- 지원내용
- ○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지원량 :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 지원대상
-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를 직접 선정(신청불필요)합니다.
- 지원금액은 1가구당 10만원씩 연 4회(1, 2, 11, 12월) 총 4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복지과 희망복지팀 · 033-530-213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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