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1가구당 10만원씩 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지원내용

○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지원량 :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신청기간

동절기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4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동절기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조회수
6,418
지원내용
○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지원량 :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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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를 직접 선정(신청불필요)합니다.
  • 지원금액은 1가구당 10만원씩 연 4회(1, 2, 11, 12월) 총 4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복지과 희망복지팀 · 033-530-213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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