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 충청남도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아산시 농어업인 및 무급 자원봉사자가 농어업 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를 최대 50만원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아산시 또는 아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 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자는 지급제외(중복지원 방지)
지원내용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일반병실 입원치료비(외래진료 포함)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약국 및 제증명 수수료는 지원 제외)
신청기간
2026. 2. 23.~11. 27.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 마감
2026-11-27(D-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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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11
- 부서명
- 농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농어업인들의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0
- 신청기한
- 2026. 2. 23.~11. 27.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아산시 농정과/041-537-3646
- 조회수
- 146
- 지원내용
-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일반병실 입원치료비(외래진료 포함)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약국 및 제증명 수수료는 지원 제외)
- 지원대상
-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아산시 또는 아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 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자는 지급제외(중복지원 방지)
- 지원유형
- 기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아산시 외 지역 주소자라도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 '자원봉사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자원봉사자 항목은 시스템 자격 필드로 정의되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자는 지급에서 제외되므로 가입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아산시 농정과 · 041-537-364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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