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 제공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지원내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 참여(계획)인원 : 247명 정도(2026년 기준)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시행주체 : 9개 구·군

신청기간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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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사회연대경제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서비스목적요약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대구 중구청 경제과/053-661-2568||대구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53-662-2645||대구 서구청 경제과/053-663-2663||대구 남구청 경제일자리과/053-664-2612||대구 북구청 도시재생과/053-665-2644||대구 수성구청 일자리청년과/053-666-4332||대구 달서구청 일자리청년과/053-667-2918||대구 달성군청 경제산업과/053-668-2663||대구 군위군청 정책추진단(일자리청년팀)/054-380-6447
조회수
1,830
지원내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 참여(계획)인원 : 247명 정도(2026년 기준)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시행주체 : 9개 구·군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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