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훈명예수당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특정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11.20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보훈명예수당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 조회수
- 318
-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 지원대상
-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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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월 수당 지급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있으나, 신규 대상자의 자격 확인 및 지급 계좌 등록 절차 등 상세 사항은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 · 051-605-431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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