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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특정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11.20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보훈명예수당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조회수
318
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지급(시비) 근거: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부산진구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지원대상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순직군경 유족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공로자,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부상자, 유족 (선순위자 1명) ▹ 국내고엽 본인(비참전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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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 · 051-60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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