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신청기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건사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640-3154
- 조회수
- 1,106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 지원대상
-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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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이용료 지원 신청서
-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 — 서비스 기간 명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산모 통장 사본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개별 상대 기간이므로 application_start 및 application_end는 null 처리함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 063-64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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