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

다른 시군구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완주군으로 전입한 세대를 대상으로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

지원내용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12.20
부서명
인구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
서비스목적요약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4.2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
조회수
770
지원내용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지원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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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세 미만 자녀의 경우 타 시군구 거주기간 2년 미만이어도 2년 이상 거주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 존재(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063-29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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