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
다른 시군구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완주군으로 전입한 세대를 대상으로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
지원내용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0
- 부서명
- 인구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
- 서비스목적요약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
- 조회수
- 770
- 지원내용
-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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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세 미만 자녀의 경우 타 시군구 거주기간 2년 미만이어도 2년 이상 거주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 존재(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063-290-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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