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 경상북도 의성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 시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지원내용
○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0원 ~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사회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과/054-830-6597
- 조회수
- 806
- 지원내용
- ○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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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 및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대상자 중복제외 여부 확인 필요
- 제출 필요 서류 원문 미기재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과 · 054-830-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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