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전국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 제대군인 중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선정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지원내용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신청기간
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80,000원 ~ 81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제대군인일자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서비스목적요약
-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전역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 접수기관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 조회수
- 17,746
- 지원내용
-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 지원대상
-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 지원유형
- 현금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복무기간(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조건은 구조화 필드 범위 외이므로 상세 설명으로 관리 필요
- 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 조건 및 군인연금 비대상 조건은 구체적 데이터 필드가 없어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대군인일자리과 · 1666-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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