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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 제대군인 중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선정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지원내용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신청기간

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80,000원 ~ 81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제대군인일자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서비스목적요약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접수기관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조회수
17,746
지원내용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지원대상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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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복무기간(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조건은 구조화 필드 범위 외이므로 상세 설명으로 관리 필요
  • 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 조건 및 군인연금 비대상 조건은 구체적 데이터 필드가 없어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대군인일자리과 · 1666-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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