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
선정기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여성 포함)
지원내용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여성 포함)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한국여성변호사회/02-595-2097
- 접수기관
- 무료법률구조지원 수행 기관에 연락
- 조회수
- 1,753
- 지원내용
-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 지원대상
-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
- 지원유형
- 기타||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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