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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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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지원내용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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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어업진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어업진흥과/033-660-8361
조회수
1,082
지원내용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지원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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