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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지원내용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어업진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어업진흥과/033-660-8361
- 조회수
- 1,082
- 지원내용
-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 지원대상
- ○ 연근해 어선 소유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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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어업진흥과 · 어업진흥과/033-660-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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