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출산장려금둘째 이후 출산 가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 다.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선정기준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중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둘째자녀 1,000천원(20만원*5회 지급), 셋째자녀 2,000천원(40만원*5회 지급), 넷째이후 자녀 3,000천원(50만원*6회 지급)
신청방법
1)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통합신청 2) 신청서 접수 익월 10일 이내 출생아의 부모(보호자) 계좌에 직접 입금
지원 금액
1,000,000원 ~ 3,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부산광역시
- 요약
-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서비스명
- 출산장려 지원
- 시·군·구
- 수영구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중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
- 지원 내용
- * 출산장려금 둘째자녀 1,000천원(20만원*5회 지급), 셋째자녀 2,000천원(40만원*5회 지급), 넷째이후 자녀 3,000천원(50만원*6회 지급)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신청 기한 직접 확인 필요)
- 부 또는 모 한 사람만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외국인, 한부모가족, 타 시·도 주민등록 등)에 대한 세부 예외 인정 조건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 051-610-432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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