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 수당 지원

농업인에게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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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이상 계속 유지하고,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지원내용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지원기준 : 가구별 연 7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신청기간

2026.1.6.~3.5.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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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정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농업인 수당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농업인에게 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2026.1.6.~3.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조회수
4,718
지원내용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지원기준 : 가구별 연 7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이상 계속 유지하고,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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