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홈쇼핑 등 다양한 마케팅, 판매 활동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지원내용
・상품 개선지원(상품 디자인 개선 지원 등) ・상품 판로지원(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등 판로지원) ・상품 홍보지원(유통상담회 등)
신청기간
반기별(2월, 7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25
- 부서명
- 기업육성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홈쇼핑 등 다양한 마케팅, 판매 활동을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반기별(2월, 7월)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기업육성과/03180303043
- 조회수
- 230
- 지원내용
- ・상품 개선지원(상품 디자인 개선 지원 등) ・상품 판로지원(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등 판로지원) ・상품 홍보지원(유통상담회 등)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 지원유형
-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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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육성과 · 기업육성과/031803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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