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지원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기간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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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노인건강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1-240-5455
조회수
997
지원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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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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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요건 및 연고자 범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061-24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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