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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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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내용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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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0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충북도청 복지정책과/043-220-3045
조회수
1,540
지원내용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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