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장장려금 지원
철원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최대 500,000원까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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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요약
- 철원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최대500,000원까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그 이하로 비용지급시 실비지급)
- 서비스명
- 화장장려금 지원
- 시·군·구
- 철원군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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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화장 신청자(연고자)의 기준 및 구체적인 필요 제출 서류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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