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장장려금 지원

철원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최대 500,000원까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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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강원특별자치도
요약
철원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최대500,000원까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그 이하로 비용지급시 실비지급)
서비스명
화장장려금 지원
시·군·구
철원군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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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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