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인삼생산시설현대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신청기간
매년 2월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원예산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인삼생산시설현대화
- 서비스목적요약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무인방제시설,방풍망시설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매년 2월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2,283
- 지원내용
-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유형
- 기타(상담)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2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연도별 정확한 시작 및 마감 일자는 접수기관(시·군·구청)에 직접 확인 필요
- 지원 금액의 정확한 한도 및 조건은 개별 사업 신청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원예산업과 · 044-201-223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