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 울산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신청기간
2026.03.02~2026.10.3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 마감
2026-10-30(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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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행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남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2026.03.02~2026.10.3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23
- 조회수
- 875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 지원대상
-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의료급여수급자 및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조건은 지정된 special_status 코드 항목이 없어 제외되었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 거주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소관기관이 울산광역시 남구이므로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행복과 · 052-226-252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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