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 충청남도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지원내용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2.13
부서명
보건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응급환자,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정책과/041-840-3222
조회수
491
지원내용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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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환자에 해당하여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 제출 필요 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건정책과 사전 문의 필요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041-84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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