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 경상북도 영주시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65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에게 1세대당 최대 100만원 이내의 이사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전입한지 1년 이내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신청) * 65세 이하 : 1960. 1. 1. 이후 출생자(세대주 기준) *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2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전입한지 1년 이내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신청)에게 1세대당 최대 100만원 이내의 이사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귀농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54-639-7322
- 조회수
- 698
- 지원내용
- ○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전입한지 1년 이내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신청)에게 1세대당 최대 100만원 이내의 이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전입한지 1년 이내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신청) * 65세 이하 : 1960. 1. 1. 이후 출생자(세대주 기준) *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2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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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조건, 가족(부부 이상) 동반 전입 조건,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 농업경영체 등록 2년 경과 여부 등 상세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 · 054-639-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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