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 경기도 동두천시
보훈명예수당
동두천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동두천시 1개월 이상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동두천시 1개월이상 거주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65세미만) : 월 50,000원 - 보훈명예수당(65세이상) : 월 100,000원 - 독립유공자수당(본인) : 월 500,000원 - 독립유공자수당(유족) : 월 200,000원 - 6.25참전유공자수당(본인) : 월 210,000원 - 6.25참전유공자수당(배우자) : 월 150,000원 - 월남참전유공자수당(본인) : 월 150,000원 - 월남참전유공자수당(배우자) : 월 150,000원 - 사망위로금 : 300,000원/인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접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신청시에는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원 금액
50,000원 ~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 서비스명
- 보훈명예수당
- 시·군·구
- 동두천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국가보훈대상자, 동두천시 1개월이상 거주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65세미만) : 월 50,000원 - 보훈명예수당(65세이상) : 월 100,000원 - 독립유공자수당(본인) : 월 500,000원 - 독립유공자수당(유족) : 월 200,000원 - 6.25참전유공자수당(본인) : 월 210,000원 - 6.25참전유공자수당(배우자) : 월 150,000원 - 월남참전유공자수당(본인) : 월 150,000원 - 월남참전유공자수당(배우자) : 월 150,000원 - 사망위로금 : 300,000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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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 통장사본
-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 시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동두천시 1개월 이상 거주 기간 조건의 경우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 031-86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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