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 경기도 동두천시

보훈명예수당

동두천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동두천시 1개월 이상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동두천시 1개월이상 거주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65세미만) : 월 50,000원 - 보훈명예수당(65세이상) : 월 100,000원 - 독립유공자수당(본인) : 월 500,000원 - 독립유공자수당(유족) : 월 200,000원 - 6.25참전유공자수당(본인) : 월 210,000원 - 6.25참전유공자수당(배우자) : 월 150,000원 - 월남참전유공자수당(본인) : 월 150,000원 - 월남참전유공자수당(배우자) : 월 150,000원 - 사망위로금 : 300,000원/인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접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신청시에는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원 금액

50,000원 ~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서비스명
보훈명예수당
시·군·구
동두천시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동두천시 1개월이상 거주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65세미만) : 월 50,000원 - 보훈명예수당(65세이상) : 월 100,000원 - 독립유공자수당(본인) : 월 500,000원 - 독립유공자수당(유족) : 월 200,000원 - 6.25참전유공자수당(본인) : 월 210,000원 - 6.25참전유공자수당(배우자) : 월 150,000원 - 월남참전유공자수당(본인) : 월 150,000원 - 월남참전유공자수당(배우자) : 월 150,000원 - 사망위로금 : 300,000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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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 통장사본
  •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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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동두천시 1개월 이상 거주 기간 조건의 경우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 031-860-221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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