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를 1인기준 7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초.중고 학생 중 교육지원 신청을 한 법정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최대 7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학교 졸업앨범 단가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 법정 자격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세부기준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지원 단가보다 높은 경우 · 교육청 지원 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 초과분은 학교 자체 예산 등으로 별도 지원 권장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교육청 지원 단가보다 낮은 경우 · 해당 학교의 실제 졸업앨범 단가(1인 기준)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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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안전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를 1인기준 7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9.0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4
조회수
1,093
지원내용
○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최대 7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학교 졸업앨범 단가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 법정 자격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세부기준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지원 단가보다 높은 경우 · 교육청 지원 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 초과분은 학교 자체 예산 등으로 별도 지원 권장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교육청 지원 단가보다 낮은 경우 · 해당 학교의 실제 졸업앨범 단가(1인 기준) 범위 내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초.중고 학생 중 교육지원 신청을 한 법정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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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복지과 · 032-420-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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