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고령농 육묘 지원
고령농을 대상으로 육묘지원 사업 운영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 이하인 고령 농업인
지원내용
○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
신청기간
매년 초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산유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고령농 육묘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고령농을 대상으로 육묘지원 사업 운영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매년 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산유통과/063-350-2371
- 조회수
- 687
- 지원내용
- ○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
- 지원대상
-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 이하인 고령 농업인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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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벼 경작면적 6,660㎡ 이하 조건 및 독거부녀 농업인 세부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매년 초'로 기재되어 정확한 접수 날짜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산유통과 · 063-35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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