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고령농 육묘 지원

고령농을 대상으로 육묘지원 사업 운영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 이하인 고령 농업인

지원내용

○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

신청기간

매년 초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산유통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고령농 육묘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고령농을 대상으로 육묘지원 사업 운영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매년 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산유통과/063-350-2371
조회수
687
지원내용
○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 이하인 고령 농업인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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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 경작면적 6,660㎡ 이하 조건 및 독거부녀 농업인 세부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매년 초'로 기재되어 정확한 접수 날짜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산유통과 · 063-35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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