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릉군 · 경상북도 울릉군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울릉군 관내 어선어업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숙소 임대료 일부(70%)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지원내용

○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 내용 :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자가 제외) 일부 지원(70%) ○ 목적 :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 등 생산성 향상 도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해양수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외국인선원에게 숙소 임대료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양수산과/054-790-6294
조회수
694
지원내용
○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 내용 :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자가 제외) 일부 지원(70%) ○ 목적 :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 등 생산성 향상 도모
지원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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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양수산과 · 054-790-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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