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 전국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료의 50% 범위 내에서 국비 및 지방비를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투자정책관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5.12.2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 접수기관
- 투자유치과
- 조회수
- 2,364
- 지원내용
-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 지원대상
-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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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여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대상(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세부 자격 요건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 044-203-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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