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 전국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료의 50% 범위 내에서 국비 및 지방비를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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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투자정책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소관기관명
산업통상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2.2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조회수
2,364
지원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지원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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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투자유치과 · 044-203-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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