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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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지원내용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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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자치협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치행정과/061-286-3561
조회수
762
지원내용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지원대상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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