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 위문금을 연 10만 원(회당 5만 원)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신청기간
명절(설, 추석)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사회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명절(설, 추석)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 조회수
- 2,766
- 지원내용
-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 지원대상
-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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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절차 없이 직권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담당부서
동작구청 사회보장과 · 02-820-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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