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 전국

청소년안전망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위기청소년에게 사례판정 후 의료비, 교통비, 식비 및 생계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가족의 만9-24세 청소년 ○ 성폭력, 자해, 폭력 피해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만9-24세 청소년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의료비(1인 300,000원 이내, 센터장 재량에 따라 최대 500,000원까지 지원) - 교통비(시내 5,000원, 시외 10,000원, 실비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 가능) - 식비 및 간식비(식비 1인당 15,000원 이내, 간식비 1인당 5,000원 이내) - 생계비(1인 300,000원 이내) ○ 선정 방법 - 의뢰서를 토대로 위기 정도와 긴급성 정도를 판단(사례판정회의)하여 지원결정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지급방식은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담당자가 필요한 물품구매, 의료비 결제, 교통비 충전 등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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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청소년안전망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서비스목적요약
위기청소년에게 사례판정 후 의료비, 교통비, 식비 및 생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소관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2-325-3002
조회수
1,269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의료비(1인 300,000원 이내, 센터장 재량에 따라 최대 500,000원까지 지원) - 교통비(시내 5,000원, 시외 10,000원, 실비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 가능) - 식비 및 간식비(식비 1인당 15,000원 이내, 간식비 1인당 5,000원 이내) - 생계비(1인 300,000원 이내) ○ 선정 방법 - 의뢰서를 토대로 위기 정도와 긴급성 정도를 판단(사례판정회의)하여 지원결정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지급방식은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담당자가 필요한 물품구매, 의료비 결제, 교통비 충전 등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가족의 만9-24세 청소년 ○ 성폭력, 자해, 폭력 피해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만9-24세 청소년
지원유형
기타||서비스(의료)||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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