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실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선정기준

※ 현재 신규 신청 종료

지원내용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지원내용)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원가구: 중위소득 100%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2천2백만원, 원가구: 407백만원 이하

추가 자격요건

재산기준 122백만원 이하

신청기간

20240226 ~ 20250225

신청방법

※ 현재 신규 신청 종료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온 라 인) 복지로

신청 마감

2027-12-31(D-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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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키워드
주거지원
정책 설명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대분류
주거
중분류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원 내용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지원내용)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원가구: 중위소득 100%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2천2백만원, 원가구: 407백만원 이하
주관기관
주택토지실
사업 시작일
2024.02.26
사업 종료일
2027.12.31
신청 방법
※ 현재 신규 신청 종료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온 라 인) 복지로
심사 방법
※ 현재 신규 신청 종료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9
지원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소득 조건 안내
중위소득 60% 이하
추가 자격 요건
재산기준 122백만원 이하
등록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 기간
2024.02.26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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