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덕군 · 경상북도 영덕군

AIDS 환자 진료비 지원

HIV/AIDS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 검사 또는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 대상자 1)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외국인 : 확인검사 의뢰일(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 2)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실명전환 신청일부터 지원 ○ 진료비 지원조건 (두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조건 1. 산정 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조건 2.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진료비 지원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 HIV/AIDS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보건행정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AIDS 환자 진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제3급전염병(AIDS) 관련 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감염병관리팀/054-730-6857
조회수
746
지원내용
○ 진료비 지원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 HIV/AIDS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지원 대상자 1)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외국인 : 확인검사 의뢰일(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 2)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실명전환 신청일부터 지원 ○ 진료비 지원조건 (두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조건 1. 산정 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조건 2.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의 의사소견서(진단 및 진료내용이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HIV 감염 확진 후 실명 등록자 또는 실명 전환 신청자) 자격 조건은 제공된 스키마 enum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eligibility_rules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영덕군 소재 보건소 공고이나 대상자의 영덕군 거주 요건 명시 여부는 원문에 제공되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감염병관리팀 · 054-730-685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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