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에게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건강보조식품 등)을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2.05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청도군보건소/0543702652||청도군보건소/0543702686
- 조회수
- 405
- 지원내용
-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영수증
- 통장사본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및 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 조건 확인 필요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해야 하는 요건 확인 필요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지원 가능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05437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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