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 충청남도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2회분할)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계룡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2-840-3570
- 조회수
- 1,412
- 지원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2회분할) 지원
- 지원대상
- ○ 출산장려금 -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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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있을 경우 예외 적용되므로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42-840-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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