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 충청남도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2회분할)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42-840-3570
조회수
1,412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2회분할) 지원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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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있을 경우 예외 적용되므로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42-840-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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