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전국
제대군인 취업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기간
수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제대군인일자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제대군인 취업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수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조회수
- 7,688
- 지원내용
-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 지원대상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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