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경기도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
연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와 180일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지원내용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3.21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출산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연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와 180일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66
- 조회수
- 1,047
-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 지원대상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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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특정 날짜 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31-839-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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