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만 65세 이상 남구 거주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거동 불편 시 성인용 보행기 1대(최대 20만 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민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1-607-5634
조회수
637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지원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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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외 A, B 판정자 및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세부 기준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이므로 신청 전 잔여 예산 여부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051-60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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