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만 65세 이상 남구 거주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거동 불편 시 성인용 보행기 1대(최대 20만 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남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민복지과/051-607-5634
- 조회수
- 637
- 지원내용
-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 지원대상
-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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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외 A, B 판정자 및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세부 기준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이므로 신청 전 잔여 예산 여부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051-60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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