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곡성군 주민복지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곡성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등 이동장비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연 최대 50만원 전액, 일반 장애인은 연 최대 30만원 범위 내 50%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곡성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액 지원(연 50만원 이내)- 등록장애인 중 일반: 50%지원(연 30만원 이내)
지원내용
1.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2.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외의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에게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이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읍·면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③ 휠체어 등의 수리를 의뢰받은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휠체어 등을 인도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요약
-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 서비스명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 시·군·구
- 곡성군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기타
- 선정 기준
-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액 지원(연 50만원 이내)- 등록장애인 중 일반: 50%지원(연 30만원 이내)
- 지원 내용
- 1.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2.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외의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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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
담당부서
곡성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61-360-825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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