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곡성군 주민복지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곡성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등 이동장비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연 최대 50만원 전액, 일반 장애인은 연 최대 30만원 범위 내 50%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곡성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액 지원(연 50만원 이내)- 등록장애인 중 일반: 50%지원(연 30만원 이내)

지원내용

1.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2.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외의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에게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이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읍·면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③ 휠체어 등의 수리를 의뢰받은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휠체어 등을 인도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요약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서비스명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시·군·구
곡성군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기타
선정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액 지원(연 50만원 이내)- 등록장애인 중 일반: 50%지원(연 30만원 이내)
지원 내용
1.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2.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외의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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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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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곡성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61-360-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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