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 경상북도 울진군
가축진료비 지원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축진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울진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 조회수
- 924
- 지원내용
-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농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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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조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접수처 확인 필요
담당부서
울진군청 농정과 · 054-789-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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