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 경상북도 울진군

가축진료비 지원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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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정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가축진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조회수
924
지원내용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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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농정과 · 054-789-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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