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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월 5~10만원, 만 65세 이상 5만원 추가) 및 장제비(100만원)를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급대상 - 위로금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 - 장제비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지원내용
1. 서비스정의(개념)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급을 통한 관련자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 2. 지원대상 - 위로금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 - 장제비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3. 지원내용 - 위로금 : 월 5~10만원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자는 월 5만원 추가 지원 - 장제비 : 100만원(일시금) 4.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서류 지참 후 방문(경상남도 행정과) 신청, 구비 서류 등기우편 제출 5. 신청기간 : 연중 6. 구비서류 ○ 위로금 - 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청자 명의의 계좌 입금 원칙,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준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제비 -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사망진단서 1부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실제 장례 주관자에 지급 시) 화장·매장 증명서 1부, 유족의 위임 증빙서류 1부 7.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읜 명의 통장 계좌이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금액
5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7.16
- 부서명
- 행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도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급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9.1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경상남도 행정과/055-211-3634
- 조회수
- 554
- 지원내용
- 1. 서비스정의(개념)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급을 통한 관련자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 2. 지원대상 - 위로금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 - 장제비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3. 지원내용 - 위로금 : 월 5~10만원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자는 월 5만원 추가 지원 - 장제비 : 100만원(일시금) 4.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서류 지참 후 방문(경상남도 행정과) 신청, 구비 서류 등기우편 제출 5. 신청기간 : 연중 6. 구비서류 ○ 위로금 - 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신청자 명의의 계좌 입금 원칙,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준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제비 -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1부 - 사망진단서 1부 -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자녀, 배우자 등 동순위 유족 존재 시)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1부,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1부 - (실제 장례 주관자에 지급 시) 화장·매장 증명서 1부, 유족의 위임 증빙서류 1부 7.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읜 명의 통장 계좌이체
- 지원대상
- ○ 지급대상 - 위로금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또는 유족 - 장제비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른 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지급신청서 — 위로금 지급신청서 또는 장제비 지급신청서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증서 사본
-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 신청자 명의 계좌 원칙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유족 신청 시
-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 협의자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 동순위 유족 존재 시
- 사망진단서 — 장제비 신청 시
- 화장·매장 증명서, 유족의 위임 증빙서류 — 실제 장례 주관자에 지급 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 실제 장례 주관자 자격 요건은 제공된 항목 코드가 없어 eligibility_rules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시 관련자 증서 및 유족/장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행정과 · 055-211-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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