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쓰레기봉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쓰레기(일반/음식물) 봉투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쓰레기봉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쓰레기 봉투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1
- 조회수
- 1,057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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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있으며 별도 신청 절차가 없을 수 있음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 032-880-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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