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쓰레기봉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쓰레기(일반/음식물) 봉투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쓰레기봉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쓰레기 봉투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1
조회수
1,057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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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과 · 032-880-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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