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소상공인과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제주도 내 39세 이하 대표자 및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의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대출 시 추가 금리 우대(이차보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금리지원)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75%/ (2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0.75% - (우대지원) 청년창업기업(2회, 각2년) 등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방법
경제통상진흥원 방문 또는 비대면(온라인)접수
신청 마감
2026-12-31(D-74)
📅 구글캘린더 저장아이폰 캘린더 저장
파일(.ics)이 내려받아졌다면 그 파일을 눌러 여세요 — 캘린더 앱의 “일정 추가” 화면이 뜹니다.
안드로이드는 알림창이나 내 파일 › 다운로드, 아이폰은 파일 앱 › 다운로드, PC는 다운로드 폴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 키워드
- 보조금
- 정책 설명
- <대상> - 도내 청년사업가(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 (연령) 19~39세 청년 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1식
- 대분류
- 일자리
- 중분류
- 창업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금리지원)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75%/ (2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0.75% - (우대지원) 청년창업기업(2회, 각2년) 등
- 주관기관
- 제주도청 소상공인과
- 사업 시작일
- 2026.01.01
- 사업 종료일
- 2026.12.31
- 신청 방법
- 경제통상진흥원 방문 또는 비대면(온라인)접수
- 신청 주소
- www.jba.or.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8
- 지원 최대 연령
- 38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 신청 기간
- 2026.01.01 ~ 2026.12.31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자금 융자 한도 및 대출 조건, 필요 제출 서류는 공고처 및 링크에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제주도청 소상공인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